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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정진오 주사 ‘대통령 표창’
광주국세청 정진오 주사 ‘대통령 표창’
  • 日刊 NTN
  • 승인 2014.0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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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하는 그날까지 국세행정 발전에 분골쇄신”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 법적 대응 등 체납정리 ‘1등 공신’

 
낭중지추(囊中之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 속의 송곳이 밖으로 빠져 나오듯이 드러나게 된다.
국세청 인재의 산실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재를 집필하고, 여타 다른 직원들이 엄두도 내기 힘든 주제를 다룬 논문을 수 차례 집필해 국세청 내에서도 ‘학구파 공무원’으로 불리운 정진오 주사(6급)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송무과 송무2계 정진오 주사가 2013년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정 주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지원한 것은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한 책임재산 확보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7년에 국세청에 입사한 그는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있어서 납세자권익보호방안 ▶세법상 가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이른바 학구파 공무원’이다.

국세청 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학구열을 불태운 그는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가 인사상 가점을 위해 맡고 싶어하는 중요보직을 수행해 본 적이 없다.

본청이나 지방청보다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주로 호남지역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한 그였지만 틈틈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학위논문을 집필한 열정은 누구못지 않았다.

그의 논문 중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논문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17권 1호에 게재되기도 했다.

가산세 논문 집필 당시 정 주사는 “가산세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인만큼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은 맞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과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며 논문 집필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애매하고 불명확한 가산세 부과와 면제 요건 등으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논문 집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 있어 학구적이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이미 전북대학교 법학박사와 경영지도사 학위를 수여받은 인재다.

보직에서 익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 온 그는 이미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 뿐만 아니라 부가·소득·법무분야 등에서도 단연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그의 이러한 집필능력은 국세청 인재양성의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교육원에서 전임교수 선발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을 교수풀로 관리하면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술자료, 판례, 판례 평석자료, 기타 간행물 등 교수들의 강의 및 교재집필과 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만들기도 했던 것.

그는 2009년부터 국세공무원 교육의 산실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며, 리갈역량 향상, 소득, 부가, 법인, 양도 전문가 과정 민법 강의도 진행한 바 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제자이자 동료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앞에 놓고 강의한다는 것이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혔던 경험들을 모두 쏟아내면 이 학생들이 실무에 나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번 논문을 준비하던 기간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세청 동료들을 비롯해 주위의 격려와 도움이 컸다고 말한다.

“매일 처리해야 할 막대한 업무량도 버거울텐데 밤잠까지 줄여가며 교재를 집필할 수 있겠냐며 근심하던 아내는 늘 무언가를 연구하고 집필하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된 존재였습니다”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교육원 근무 당시 민법과 세법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던 교재가 출판까지 하게됐다.

그가 집필한 ‘핵심 민법과 세법’은 세법상 이해가 필요한 민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 세법을 접목시킨 서적이다.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하고, 반드시 일반법인 헌법, 민법 등 관련법의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세법의 특성인만큼 그는 교재 집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동안 민법은 방대한 양과 세법과 무관한 일부 특정 주제에 대한 강의 및  외부교수 초빙으로 교육 효과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부분이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 주사는 독자적인 민법강의안의 일환으로 민법과 세법의 관련 내용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시도, 마침내 민법과 세법이 접목된 ‘핵심 민법과 세법’을 집필했다.

결과는 성공이였다.
부당행위부인과정, 중급 양도과정, 중급 부가과정, 전문가 양도과정, 전문가 법인과정 등 민법과 세법 위주의 판례를 비롯한 핵심내용을 담은 강의안은 교육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무에 유익하다며 교재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직원도 있었죠(웃음). 교재연구에 쏟은 열정만큼 내용도 충실하다는 피드백들을 받아보니 뿌듯할 따름입니다”

그는 “국세청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둥역할을 하는 조직인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능력함양을 통해 조직발전에 조그만 힘을 보태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잠자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모든 열정을 쏟을 겁니다. 재직하는 그 날까지 국세청, 나아가 국세행정 발전에 조그마한 조약돌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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