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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관리 강화
  • 최형호
  • 승인 2014.0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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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세 부당환급 7302억 추징…경제활성화 세정지원 강화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이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편리를 위해 납부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9일 국세청은  대사업자ㆍ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 예고항목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중점 추진해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었다.

또 1월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76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시행이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때 작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기존 20~40%였던 것을 5~30%로 조정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편리를 위해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3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자료 제공하는 등 시스템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겠다”며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기업에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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