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8천억 분식회계·횡령·탈세' 조석래 회장 불구속기소
'8천억 분식회계·횡령·탈세' 조석래 회장 불구속기소
  • 日刊 NTN
  • 승인 2014.01.09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남 조현준 사장 등 5명 기소…차남 조현문 前부사장 제외

2003년 이후 횡령·배임 923억, 탈세 1천500억, 분식회계 5천억 범죄만 기소

효성그룹이 10년여 간 8천900억원대의 천문학적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효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석래(78)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이상운(62)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지원본부장 노모씨도 포함됐다.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포탈 및 상법상 위법배당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3년부터 501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7∼2008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꾸며 불법 배당을 받았다. 상법상 이익 배당은 적립된 자본 및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일정 한도를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

회계 분식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도 허위로 작성, 공시됐다.

조 회장이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형태로 광범위한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 비자금의 경우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효성, 카프로 등의 주식을 거래해 137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장남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했다.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1996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CTI, LF를 통해 회삿돈으로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아시아 마이너' 등을 통한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21억원을 포탈하고 해외법인 자금 69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기도 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LF의 효성 싱가포르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그룹에 23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조현준 사장은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아시아 마이너'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효성그룹 범행에는 고가 장비를 산 것처럼 꾸미는 가공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차명계좌 운용 및 거래 등 전형적인 기업비리 수법이 동원됐다.

검찰은 효성이 1999∼2008년의 10년 동안 총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2002년까지의 범죄 사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3년 이후의 것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심장 부정맥 악화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