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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주요사례]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주요사례]
  • 日刊 NTN
  • 승인 2014.01.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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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A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건물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꾸몄다.

국세청은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B씨에 대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08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등기소 인근에서 법무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가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수임 수수료 중 소액 현금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현장정보를 수집했다. 일반 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자료와 취‧등록세 신고자료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를 대사하는 등 정밀 검증해 B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B씨와 유사하게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의료업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총 45억 원 추징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작년 사후검증 예고항목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을 했고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추진해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이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대사업자ㆍ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대신 사후 검증의 실효성제고와 납세자의 부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중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또 거짓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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