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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ㆍ지분 과점 취득한 주주, 취득세 더 내야
법인 주식ㆍ지분 과점 취득한 주주, 취득세 더 내야
  • 최형호
  • 승인 2014.01.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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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7조 5항, 과점주주 해당법인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규정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행동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변동 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판원은 ‘지방세법 7조 5항을 근거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A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씨(50%)는 지난 2011년 9월 A회사 주주인 C씨(25%)과 D씨(25%) 지분을 취득해 지분율 100%로 과점주주가 된 것을 세무조사 때 드러났다.

이에 처분청은 B씨가 소유한 부동산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난 2012년 B씨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A사의 주식이동은 명의신탁자인 내가 명의수탁자인 C씨 D씨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내 명의로 실질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다”라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설령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취득세에 해당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이 1993년 9월 30일이었다”라며 “처분청이 2011년 9월 30일을 과점주주 성립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B씨가 1993년 9월 30일을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명의신탁 사실 입증’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 시점에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와 ‘주식양수대금’ 등 금융권 거래의 객관적 자료 제출에 따른 입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B씨는 C씨의 날인된 주식양도 양수약정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씨 지분 25%에 대해서는 시청의 세무조사 이후인 2012년 9월 25일 공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어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입장이다.

심팜원은 “B씨가 제출한 2011년 9월 30일 환원 받았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는 B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B씨가 1993년 9월 30일 이전에 지분 50%를 초과 소유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원은 “B씨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 50%를 취득하고, C씨 지분 25%와 D씨 지분 25%를 각각 취득해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됐다”며 “이를 근거로 2011년 9월 30일, B씨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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