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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세대원 등록되면 취득세 면제안돼
생애최초 주택, 세대원 등록되면 취득세 면제안돼
  • 최형호
  • 승인 2014.01.1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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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규정 명시돼 있어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부득이 세대원으로 등록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판원은 지난해 5월 A(여)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돼있고 A씨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A씨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5% 경감해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가 현재 주택 취득일로부터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구입한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규정을 들어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했지만 처분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여)씨는 지난 2009년 결혼해 전세로 거주하다가 남편이 외국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함께 출국하게 돼 주소지를 친정으로 옮겨 놓았다. 이후 근무를 마치고 2013년 입국해 주택을 구입했다.

A씨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해외근무에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던 전셋집에서 나오고 주소만 친정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결혼이후 남편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계속 같이 생활했다”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정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친정으로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주택구입전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며 “처분청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A씨는 2010~2013년 동안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주택을 취득했던 2013년 5월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에 의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배우자의 해외파견 사정으로 주소지를 친정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2009년 5월 이후부터 남편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계속 같이 생활했다는 A씨 주장은 제출된 증빙자료는 인정되지만 법률상 이런 사정까지 수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도 처분청의 입장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한다”며 “처분청이 A씨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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