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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곽장미 세무사의 ‘상증세 가이드’
  • jcy
  • 승인 2009.07.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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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 대차 경우도 양도세 납부해야

자금출처 미확인시 차입금·이자액 증여세 과세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되는 세금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다. 특히 상속 증여세의 경우 최근 추세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른바 ‘플래닝’ 기능이 적극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상증세의 경우 다양한 사례에 따른 세금대응이 달라지고 있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더 없이 소중하다. 이에 본지는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곽장미 세무사의 상세한 해설이 담긴 ‘상증세 설계’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Q. 어머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려합니다. 장남인 저와 부모님은 주소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서울에 4억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약금과 분양대금을 제가 전부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어머님께 대부하는 형태로 드리려 합니다. 이때 대납금에 대한 증여세를 어머님이 내야 하는 지요? 그리고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제가 소유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나중에 다시 제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다시 양도세나 상속세를 또 내야하는 가요?

A.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세금부분이 가족 간 이나 기타 특수 관계자 사이의 금전의 대차 부분이다. 가까운 관계의 이러한 자금의 움직임에 세금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은 세법전문가가 아닌 이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자녀명의로 구입 한다던지, 혹은 미취업인 상태의 자녀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한다던지 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사실이,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되는 행위라는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 매우 생소한 부분이라 하겠다.

실제로 세무업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사례로 낭패를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대처를 하지 아니하면 수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금전의 무상대부등 이익증여

1.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 법 기본통칙45-34…1①4참조)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의 대여자는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을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1년이내에 대부금액이 1억원이상을 무상대부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 또는 대가로 대부받은 경우에 정기예금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 4).

▲ 특수관계자의 범위
금전을 대부한자와 대부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금전대부시의 특수관계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 같은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친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있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
1) 6촌이내의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비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은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자와 생계를 함께하는자
11) 기타 등등

▲증여의제 적정이자율
증여의제 판정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해야 한다

▲ 증여재산 가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상증령31조 7의 ②).

4.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증여자 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할 때 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5. 어머니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귀하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가 있는 것이며, 어머니의 사망으로 당해 아파트를 귀하가 상속 받을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 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 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5대 신도시 지역(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①).

● 비과세 요건이 ,수도권 일부에서는 3년보유 및 3년거주로 정부가 법을 개정하였으나 현재 공포가 무기한 연기 된 상태이다.

□ 위 사례의 경우
상기의 경우 어머니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귀하와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현금을 직접 차입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차입일 이후부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그 원금과 이자(9%)을 상환하는 사실이 소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담보설정, 귀하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 및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도가 필요하며,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결국 어머니가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되며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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