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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5)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5)
  • 日刊 NTN
  • 승인 2014.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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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대상세액 일정금액 이상 법인 선정 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경리해야

외국인투자지역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기간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감면여부는 일정 약식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고, 투자비율 및 감면율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사후관리 할 사항이다. 수차례 증자에 의해 감면율이 변경 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원시투자분과 증자금액,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여부 및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외투법인 대한 감면율 과다계상혐의(2008~2009년, 광주청)
□ 추진배경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포함)은 대부분 수출·입 등 지리적 여건이 유리한 곳에 위치하여 외국인 투자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에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같은 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에 의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해 동 감면에 의해 5년~7년(2004년 이전분은 5년~10년)의 장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바, ○○개 법인의 감면액은 ○○○○억원으로 타 감면 및 세액공제에 비해 고액의 감면을 받고 있음.

○ 조세감면 여부는 조세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나, 외국인투자비율 및 감면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하여야 할 사항임. 수차례의 증자(합병)에 의해 감면율이 변경되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원시투자분과 증자금액, 감면대상 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여부 및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히, 2008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령 제10호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별지 제8호 서식 부표4)가 개정되어, 납세자가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서식의 “1. 감면세액 계산” 부분을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과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란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계산방식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계산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 서식이 개정되었고, 동 서식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방식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의 증자가 있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이 기존 감면사업의 증설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한 것처럼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율을 과다책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서식이 개정된 2008-2009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검증.

□ 관련규정
○ 조특법 제121조의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 감면】, 제143조 【구분경리】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조건 : △△사업연도에 대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 TIMS 공통분석>A. 신고 >MAC4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활용.

□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 감면대상 사업(조특법 제121조의 2 ⓛ).
ⓛ 고도의 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 등 입주기업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규모 사업. ③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④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⑤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 시행자의 사업. 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⑦ 기업도시개발 입주사업. ⑧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 감면기간(조특법 제121조의 2 ②).
-ⓛ~②호 사업 : 최초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③~⑧호 사업 :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감면기산일(조특법 제121의2 ②).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 계산방법(조특법 제121조의 2 ②).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

산출세액×

감면사업과세표준

×

외국인투자자본금

×

감면율(100%or50%)

총과세표준

총자본금

 ○ 20008년 3월 31일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변경에 의한 계산방식 추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산출세액

×

증자분감면사업과세표준

×

증자분외국인투자자본금

×

감면율(100%or50%)

증자분총과세표준

증자분 총자본금

□ 검토요령
○ 구분경리 여부 검토.
-예규[서이4607-10725, 2003.4.7]에 의해 구분경리는 각 사업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조특법 시행령 제136조에 법인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인세법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통칙 113-156…6에 의해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구분계산서상 과세표준 증이 구분경리 됐는지 검토.

 ○ 외국인투자비율 및 감면율 적정여부

-외국인투자비율은 일반적인 세액감면 계산시

외국인투자자본금

로 계산하고,

총자본금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계산시에는

증자분 외국인투자자본금

로 계산.

증자분 총 자본금

-감면율은 일반적인 세액감면 계산시

감면기간내자본금(100%, 50%)

로 계산하고,

총감면자본금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계산시에는 100% 또는 50%로 계산.
 
□ 관련 해석사례
○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년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특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09.5.6).

○ 외국인투자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서이46017-10725, 2003.4.7).

○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영위하는 새로운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함으로써 증자분에 대한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는 경우,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을 의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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