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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17]퇴직급여충당부채
[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17]퇴직급여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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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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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계액의 계산방법 구체적 규정 없으나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부채로 정리해야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모든 기업활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대차대조표 구성항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로 한다.

1. 개념 및 범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충당부채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감안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말결산시점에 설정하는 충당부채를 말한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1) 설정대상자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설정대상자의 직책, 출자관계나 근속연수 등에 따른 제한은 전혀 없다. 물론 기중에 퇴직하여 회계연도 말 시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도 회사의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한다.

(2) 퇴직금 추계액의 계산방법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퇴직금 추계액을 구하여 이를 합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계산구조


② 평균임금


③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연수는 입사 이후 퇴직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한다. 이 때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여 계산해야 한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① 퇴직급여의 계산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될 퇴직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② 퇴직급여의 구분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의 급여는 그 대상자의 일의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된다.
퇴직급여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나누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퇴직급여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눌 때, 퇴직급여 총액을 먼저 계산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퇴직금 추계액 자체를 제조원가 부분과 판매비와관리비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해당될 퇴직급여를 계산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실제적인 회계처리
위와 같이 계산된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하면 된다.
차) 퇴 직 급 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④ 과거연도 귀속분의 회계처리
당기에 추가로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둥 당해 연도 귀속분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과거연도 귀속(발생)분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즉, 과거연도 귀속분은 당기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 중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고하거나,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미처분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여야 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급여액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과거연도분을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야 한다.

⑤ 명예퇴직가산금의 처리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퇴직금 추계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할 수 없으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익금산입(유보:가지급금)
② 손금산입(△유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세무조정을 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소득처분:상여)」 및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을 추가로 적용 받게된다.

(2)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의 퇴직금지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즉, 퇴직금을 연봉제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상당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지급되어야 현실적인 퇴직의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①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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