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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유인위해 퇴직금 손금산입 없애야"
“퇴직연금제 유인위해 퇴직금 손금산입 없애야"
  • 승인 2006.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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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생소한데다,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 신현걸 가톨릭대 교수, 노준화 충남대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세무학회 금융세제 심포지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제시했다.<편집자 주>

◆현행 퇴직연금관련 조세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지난해 12월 회사의 재정상태와 독립적으로 근로자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종전의 퇴직금 제도는 임직원의 퇴직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수령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적립해 연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강한 유인책이 없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불입단계
개정된 퇴직연금제에 따라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나눈다.
우선 확정기여형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없다. 확정기여형 하에서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개인퇴직계좌 포함)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확정급여형은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는 근로자 전체계좌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인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다. 현행 퇴직보험과 유사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하에서 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함께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와 함께 개정세법에서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했다. 이는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10%를 5%로, 퇴직금 추계액의 40%를 30%(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35%)로 축소한 것.
또 근로자가 추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수령단계
정부는 지난해 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간에 소득세 부담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키 위해 연금수령시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또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소득공제 범위를 50%에서 45%로 축소했다.
퇴직연금 불입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부분은 연금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또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을 허용하되, 중도인출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의 성격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 및 직장이동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연금간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또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시 일괄 과세된다.
이와 함께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시 일괄해 과세된다.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한 조세정책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기업(사용자) 측에서는 확정기여형을, 종업원 측에서는 확정급여형을 도입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확정급여형이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에게 부담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임원 및 종업원이 부담하기 때문. 따라서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도입하든 관계없이 조세부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교수 등은 주장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의 폐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규모의 축소는 이미 2006년 2월 9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교수 등은 1천339개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또는 10년간 균등하게 축소하더라도 법인세부담액 증가의 현재가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교수는 따라서 “이미 과세당국이 도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의 축소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축소기간을 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기왕에 법인세법에서 2008년까지 퇴직금추계액의 30%로 축소하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조기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일시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이 교수 등은 “퇴직연금은 기금의 사외적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초기에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임원 및 종업원(사용인)이 추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과 분리, 별도의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조세정책
이 교수는 등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했다”며 “그러나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불입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내에 불입한 퇴직연금은 추가적인 퇴직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교수 등은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하에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에 노사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 등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성공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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