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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①
  • jcy
  • 승인 2009.07.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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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세무사 주제발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장점 많지만 ‘반쪽 시행’에 개인사업자 ‘짜증’
한국세무사고시회-국세신문 주관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이 23일 한국세무사회 4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가 주최하고 한국국세신문(대표 이한구)이 주관하는 이날 포럼에서 이명근 세무사(충청 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주제 발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사와 사업자 모두의 공동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세무사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 온 ‘관련사업자 정보’공유에 대해 세무사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메일이 없거나 인터넷이용 소외사업자를 위해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메일을 구축하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포럼은 세무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창출하고 세제 세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국세신문은 이명근 세무사가 주제발표한 연구자료를 세무사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업무처리 단축 인건비등 기업 경상비용 절감기대
“국세청 국내외 기준 맞는 표준계산서 개발해야”


1.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제품(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디지털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비밀 상에 의한 암호알고리즘을 통하여 보안성을 보장받게 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효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효과는 6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1)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으로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인건비절감
2) 우편 발송료 및 보관비용등 기업의 경상비용 절감
3) 종이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위험 감소, 수시집계 및 조회가능
4) 명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세무신고 등의 착오 발생비율 감소
5) 세금계산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공간 불필요
6)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100% 안정성과 보안성 보장
(발행 후 전산매체 5년간 의무 보관 면제 혜택)

3.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현황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현황

(1)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현재까지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교부 허용해왔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또는 발급대행업체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 오고 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① 발급기관 :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 정보 등
② 인증서 발급비용 : 세금계산서전용 법인4,400원(개인2,200원),
범용 110,000원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07년)는 전체(5.6억 건)의 15% 수준(8천 만 건)으로 추정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대상자
당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시행하기로 계획되었다.
당시, 향후 제도시행 성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사업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3) 2010년부터 시행 기획
당초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 준비기간(1년)을 감안하여 2010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기 작성 및 송달ㆍ보관ㆍ신고에 드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해 B2B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내년 2010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마련했으며 전용 홈페이지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ㆍ조회하는 시스템을 10월 예정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제도소개, 대용량 연계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 및 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FAQ 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참고해 법인이나 ASP사업자 등은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달라고 덧붙였다.

(4) 기대효과
①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중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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