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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④-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④-1
  • jcy
  • 승인 2009.07.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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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전산화 만능주의 경계…오류등 보완 시급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이 지난 6월23일 한국세무사회 4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가 주최하고 한국국세신문(대표 이한구)이 주관하는 이날 포럼에서 이명근 세무사(충청 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주제 발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사 사업자 모두가 공동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세무사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 온 ‘관련사업자 정보’공유에 대해 세무사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메일이 없거나 인터넷이용 소외사업자를 위해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메일을 구축하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포럼은 세무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창출하고 세제 세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국세신문은 이명근 세무사가 주제발표한 연구자료를 세무사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세무사회 전산법인-직접설립, 제휴형태설립 숙고해야
(허 욱 세무사, 계간 ‘세무사’에서 주장)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앞두고 세무사계에서 세무사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 세무사는 또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제도도입 초기 자칫 발행 및 전송을 간과한 법인사업자의 공급가액이 큰 경우 가산세의 부담은 많은 저항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유예하거나 가산세율을 인하해 소규모법인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양분하고 있는 양사에게 세무사회가 협조를 구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자동 반영할 수 있는 툴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세무논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과 한국세무사회의 역할 -노병섭 세무사
(현행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1) 비적격 전자세금계산서 대행 사업자에 의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다. 대행사업자는 필연적으로 납세자의 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DB에는 납세자의 중요 영업비밀 다시 말하면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베이스 서버(Server)가 다수 존재하여 비효율적이고 보안에 취약하다.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DB 서버(Web Server)가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각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하거나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전산화의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각 서버마다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보안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방화벽 구비, 서버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보취급 관련자들로 인한 인적 정보유출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3) 대리권 없는 자(무자격자)가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곤란하다.
온라인(On-Line)상에서는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인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 대해 별도의 전자인증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연결고리가 온라인(On-Line)상에서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홈택스서비스나 전자세금계산서DB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곤란하며, 웹(Web)상에서 자격이 없는 대행사업자에 의해 세무관련 업무(기장대행,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 등)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최동현 전산이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도입시 문제점)

① 전산화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첫째는 보안문제다. 정부는 보안대책으로 정보인증회사로부터 인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보안문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거래 자료를 홈택스에 모아놓고 신고 시에 기업이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둘째는 전산오류에 대한 문제다. 현재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100%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신용카드거래 금액과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금액 간에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정비율의 오류는 발생하고 있다.

② 자료상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자료상의 근절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전산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어느 정도는 자료상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세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자료상 원천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구축비용으로 3백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2009년에는 이 돈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문제는 콜센터 운용비용이다. 이 비용은 전액 인건비로서 국세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을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다.

④ 거래의 투명성제고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구상한 배경에는 신용카드 발행제도와 현금영수증 발행제도의 성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도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물건을 흥정할 때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먼저 물어본다. 이러한 사실은 국세청도 알고 있지만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다. 즉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더 이상 결제시스템개선으로 이룩될 문제는 아니다.

⑤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인터넷은 물론, 전화, 신용카드단말기 등 온갖 전자 장비를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납세협력비용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게 돌아가며 소상공인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세액공제도 중규모 이상 법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⑥ 위헌 소지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게 마련이다. 납세자의 개인적인 형편을 무시하고 의무화한마다면 납세자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된다. 수십년동안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누군가는 위헌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의 폐업 시 처리
만일 특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폐업을 하였다면 상대편 기업 뿐 아니라 세무사무실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명쾌한 지침이 요구된다.

표<연도별 신규·폐업현황>은 연도별 사업자들의 신규ㆍ폐업 현황이다.
신규ㆍ폐업 현황은 2005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06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ㆍ폐업은 과세기간 중에 신규 등록 또는 폐업한 사업자수임을 전제로 한다. 표<최근 연도 폐업 사유별 현황> 1년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폐업이 80만~100만 정도 발생하고 있다.
표<폐업사유별 분포도> 연 80만 이상의 폐업자가 속출 시 저나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대한 세법상 처리와 사후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아직 지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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