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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④-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④-2
  • jcy
  • 승인 2009.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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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법인·개인 신고시점 달라 실무상 오류 불가피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

2) 법인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신고시점불일치성 문제
개입 법인 간 신고 의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시하더라도 당분간 국세청에서 예상했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즉 개인은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법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개월 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실무상의 오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강행된다면 이는 반쪽짜리 제도 시행이 될 것이다.
다음은 사업자(고객 기업) 현황을 알아본다.

가. 연도별 사업자 현황
총사업자는 2006년 과세 기간 말 가동사업자 기준이며, 2005년 이전은 각 과세기간에 신고한 사업자수이다. 표<연도별사업자현황> 표<연도별 사업자 현황 추이>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수를 합한 수치이다.


총사업자는 5년간 23.4%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 23.3% 증가와 개인사업자 23.4%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도 총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8.7에 불과하고, 개인사업자는 91.3%로 파악되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50.3%, 간이사업자 38.5%, 면세사업자는 11.2%이다.표<연도별 법인수 현황>


법인 수는 경제규모 확대 등에 따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동법인수가 신고법인수보다 많은 것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 당해 연도 설립하였으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법인”등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으나 가동법인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한국·미국·일본 신고법인 수 비교> 우리나라의 ’06년 신고법인 수는 352,647개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인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부합 및 교부시기 불일치에 따른 세원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련 한 다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된 현재의 각종 예규·판례 자료만도 6천 건 이상이 넘는다. 더구나 수신인의 동의가 없는 매출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은 법적으로 학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세청의 무료 사이트 운영 건
국세청은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는 바 이는 건건별로 수동으로 입력하고 대량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당초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에도 있는 것에 비추어 시중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들의 프로그램보다 현격히 차이가 날 시 납세의무의 실행에서 불균등기회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실시 의의는 편리성에 있다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사업자들이 접근한지 않으면 이 제도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5) 기존 포탈사이트에 있는 이메일 기능의 개선
일반 사업자들은 포탈사이트 상의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는 데 이메일 수신기능 중에 자동청구서함은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함이 없으로 이를 별도로 만들어 줘야 스팸메일과 구별되어 관리될 수 있다. 이는 물론 국세청 규약이 만들어지고 프탈 사이트 운영업체와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포탈 사이트에서 일정규모이상 시 E-MAIL용량 초과로 자동 삭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세무사무실에 공개되는 파일의 개선
국세청으로 부터의 다운로드 시 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자료들은 합계와 금액 등을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품목 등 세부 적요는 화면만 볼 수 있을 뿐 이를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세무사무실이 이를 다운 받아 회계 세무 처리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므로 품목 등도 필히 다운 받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7) (-)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건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수신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이 유효하고 이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차후 이 거래가 유효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달 세금계산서가 7월 25일 이후 가서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때 귀속시기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가산세 경감 건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별로 그 내역을 토대로 익월 10일 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바 이를 해태 시 마감기능은 아니어서 이후 발행할 수 있지만 단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요지이다. 이는 현실상 3개월에서 6개월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던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관행을 심각히 거스르는 것이어서 강제한다고만 개선이 될 지 우려가 된다. 만일 계획대로 집행하려 한다면 가산세를 유예하거니 줄이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9)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신율의 저하 대책
현재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신율이 20%~30%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의 타개책으로 SMS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신율을 올리려 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수신 자료의 호환과 관리 건
독자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방식을 채택하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대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ASP에서 발급을 요구시 따를 수 밖에 없다.
하청업체는 매출 내역이 노출 우려도 있다. 한편 세무사무실은 이를 기존 회계 프로그램에 별도로 표시되거나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가세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다운받는 데이터와 상호대사 시 이 중복이나 빠진 것을 상호대사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1) 조세의 정책적 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와 관련한 제비용은 조세의 감면이나 세액공제 보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직접적이다.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최전선에 나가있는 세무사무소의 교육과 상담 그리고 지도에 따라 사활이 달려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세무사무실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경영컨설팅에서 하는 쿠폰제를 연결하든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이 사업의 지도에 대한 자금지원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성질의 것이므로 현 부가세법 등 세법에 조세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실비 차원의 보상을 기대해 볼 때 세액공제의 한도 설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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