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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납세제, 문제점 많아 장기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간편납세제, 문제점 많아 장기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jcy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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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일부 사업자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농후” 판단
“문제점 합리적 수준에서 해소할 시스템 전제되지 않으면 집행 불가능”
‘기장의무 확대’ ‘과표양성화’ 정책방향에 역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제의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편납세제도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장기과제로 선정해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 뒤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검토보고에서 “동 제도은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의 효율성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근거과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정교하게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재경위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내외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납세편의 보다는 근거과세의 원칙확립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판단하고 “간편납세제도는 과세소득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매출액기준으로 단순화 표준화 함으로써 기장의무 확대 등을 통한 과표양성화 정책방향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기장 및 납세편의를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가 사실상 간편납세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동일한 취지의 간편납세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결과를 나타냈다.

포괄 컨텐츠는 ‘복잡’하고, 단순 프로그램은 근거과세 역행 딜레마

특히 “간편납세제는 세무행정에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장부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거과세와 간편납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자장부시스템의 개발여부에 의해 제도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전자장부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자료, 결산, 세무조정 등 모든 콘텐츠를 포괄하는 내용이라면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반면 간단한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면 근거과세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으면 간편납세제는 실제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경위의 판단이다.
또한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안은 성실한 사업자를 선별하는 합리적인 기준 및 이들의 전자장부 입력수치의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간편납세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전자장부에 의한 간편납세제도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거래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의 활성화를 통해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간이과세제, 간편장부제도 등 과표양성화 역행 부작용 나타내

특히 “부가세 간이과세제 및 소득세 기준경비율제 등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한 그동안의 정책수단이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부 악의의 납세자에 의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재경위는 “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고 복식부기대상자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법인은 전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은 업종별 외형규모별로 연차적으로 기장확대를 도모했으나 종전의 일반기업이 간편장부대상 특례기업으로 편입되는 등 과표양성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최종 검토의견에서 “근거과세를 통한 실질과세 구현 및 과세형평성 제고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통한 납세효율성 제고는 기본적으로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간편납세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선정해 문제점을 해결한 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인세 신고시 간편납세를 위한 추가전산 기장 부담 가중 우려돼

한편 재경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편납세제도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재경위는 “도입 취지는 타당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장기과제로 선정해 제반 문제점을 해결한 뒤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검토의견에서 “간편납세제도는 과세소득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 표준화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기장의무 확대 등을 통한 과표양성화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개별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다양해 수입금액대비 소득률의 차이로 인해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의무가 부과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각종 재무제표 이외에 추가로 간편납세를 위한 추가의 전산기장에 따른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자장부 입력수치 성실성 검증 장치 없으면 탈세수단 악용 소지 커

특히 재경위는 “전자장부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자료, 결산, 세무조정 등 모든 콘텐츠를 포괄하는 내용이라면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반면에 간단한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면 근거과세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는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으면 간편납세제는 실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경위는 “성실한 사업자를 선별하는 합리적인 기준 및 이들의 전자장부 입력수치의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간편납세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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