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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촘촘해지는 국세청 ‘과세그물’
[칼럼] 촘촘해지는 국세청 ‘과세그물’
  • 日刊 NTN
  • 승인 2014.01.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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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코 조정 납세자에 충분히 알려야…

▲ 정창영 본지주필

‘국세청이 얄미울 정도로’치사‘해지고 있다’는 푸념을 요즘 들어 자주 듣는다. 주로 세무사들이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뱉는 말이다. 물론 세금 납부를 두고 납세자와의 밀고 당기는 대화는 이미 마친 뒤다.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이고 과세체계의 기본이지만 복잡하고 일상에 깊이 스며든 관행화된 모든 거래를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비록 세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안이 작거나 엄격한 세법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민망스러운 분야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깊이 파 들어가지 않았고, 세법을 해석하거나 현실에 적용하는 일도 웬만하면 전년대비 크게 다르게 가지 않는 것이 국세행정의 입장이었다.

특히 과세와 관련된 자료는 수직적으로 늘어선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료간 연계를 하거나 응용을 하는 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하지 않았다. 세로로 늘어선 자료를 가로로 엮어 매듭을 만들고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세행정은 그동안 ‘전년대비 행정’의 전형을 이뤄왔고, 세무사나 납세자들도 이어져 온 관행을 기반으로 세법과 규정을 해석하면서 세금을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세원 발굴을 적극 강조는 해 왔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말 그대로 새로 등장한 ‘세금 거리’가 아니면 납세자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세정을 관행으로 펼쳐 왔다.

납세자와 세무사들은 요즘 달라진 국세청을 실감하고 있다. 아니 국세청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족시대를 맞아 세법과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빅데이터 시대’에 걸 맞는 과세자료의 융복합화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료와 정보의 홍수시대를 맞아 국세청이 이 정보와 자료를 흘리지 않고 빨리 분석해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것을 들이대면 항변이라도 하겠는데 ‘따지고 보면 맞는’ 내용이 많다.

가령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자료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아내 본류에 들이밀고 거래와 소득신고의 문제점을 따지는 식이다. 전에도 이런 세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한 번씩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졌다.

세무사 개업 20년을 넘기면서 나름대로 일가견을 내세우는 한 중견 세무사는 “요즘 세무서 직원이 ‘뭔가’를 내밀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한다”고 말하면서 “어디서 찾아내도 귀신같이 찾아내 소명을 요구하고 빙긋이 웃으며 과세한다”고 말했다.

국세공무원이 창의적으로 벌이는 일 뿐만이 아니다. 일단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안의 경우 전파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 A세무서에서 세금 매기는데 잘 활용했다고 하면 금방 ‘전국 전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제도에 반영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

당장 올해부터 집 주인들은 부동산 전·월세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국세청은 당장 2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들어간다. 관리 되는 정보만 400여만 건에 이른다.

국세청이 이를 활용하면 전·월세 계약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납세자 신고소득의 사후검증이 한층 원활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관행적으로 세금 신고하다가는 집(건물)주인 발 뻗고 잠 못 자는 시절이 왔다는 뜻이다.

이것 말고도 요즘 이런 사례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 이제 세상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는 모두 과세자료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리 국세행정의 기반은 과거 자료 중심에서 이제 정보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통과하고 있다.

 Ⅲ

세무당국의 과세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입장에서야 당연히 맞다고 과세한 것이고, 비록 입은 나왔지만 순순히 세금 내는 납세자도 인정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대목에서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관행으로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세금을 맞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내야할 세금으로 알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세금을 맞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할 세금인데도 뭔가 빼앗기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된다.

법과 규정이 바뀌는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도 되고 있고, 제정·개정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또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수긍하는 납세자가 바라보는 곳이 여의도지만 갑자기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따라서 달라지는 국세행정에 대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홍보가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고하고, 교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FIU 정보제공도 그렇고 이미 시대는 정보과세 시대로 접어들었다. 납세자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측 가능한 세정이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모르고 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불가능 세정이 된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유야 충분이 있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자 불만이 될 수 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고 진행한 ‘수정신고 권장’이 단지 권장행정을 넘어 엄청난 저항과 불만으로 작용했던 불과 얼마 전 상황을 국세청이 잊어서는 안된다. 

김덕중 청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의 실체는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이런 교감과 소통을 통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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