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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세무현장을 가다
[탐방]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세무현장을 가다
  • 日刊 NTN
  • 승인 2014.01.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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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편의위해 1년 1회 신고 첫 실시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이번 신고는 세법 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부가세 신고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에는 간이과세 신고가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로 이뤄지는 신고로 대상자는 이번 신고 시에 지난해 1년간의 사업실적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변경 때문에 납세자와 일선에서 세정 업무 담당자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세법 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부가세 신고·납부 현장을 <국세신문>이 찾아가 보았다. 그 자세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 부가세 신고업무 처리에 분주한 일선 세무서와 세무사 사무소의 모습.

신고마감 앞두고 일선세무서 부가세과 일손 바빠
예정고지된 사업자도 조기환급 원하면 예정신고 가능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에 찾아가 본 서울시내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 기간 동안 평상시 운영되는 민원창구와 별도로 부가세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 세무대학 재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두어 납세자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여러 대의 컴퓨터를 두어 개인 전산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들의 민원 업무와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들 모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렇듯 세정현장에서 지원되는 도우미를 적극활용하는 것도 세정행정 기회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매년 1월 25일이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이다. 올해는 25일이 토요일 휴일이라 27일까지 신고가 이뤄진다”면서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에는 민원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미리 신고하면 보다 원활한 세정행정이 이뤄진다”고 당부했다.

일선 세무서 외 사업자들의 부가세 확정 신고 업무를 대리해주는 세무서의 경우도 분주하긴 매한가지였다.

방배동에 위치한 참세무법인의 김영선 세무사는 “이번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 신고가 연 1회로 줄어든 시행 첫 해라 더욱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납세자들이 잘 준비해서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 납세자들은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한다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대 천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1% 부과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 2번에 걸쳐 신고·납부를 받는다. 제1기 신고의 경우 통상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실적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제2기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종전에 비해 신고 횟수가 축소됐지만 간이과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는 예정고지(7월)제도가 신설됐다.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신고한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다음해 확정신고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며, 당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된다.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제1예정신고(과세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적) 납부기한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제2기 예정신고(과세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 납부기한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및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 신고의무 없어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조치하고, 이에 더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단,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무도학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한다. 즉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모두 576만 명이며 이 중 개인은 511만명, 법인은 65만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대상자는 10월~12월분의 실적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에서 간이과세자 179만 명은 지난해 1년간의 사업실적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매출세액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며, 매입세액의 전액을 공제 받게 된다.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반면,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10%를 곱한 값이 매출세액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은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이며, 종목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이다.

단,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지지만, 세금 납부는 면제된다.

또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납부가 면제된다.

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신고·납부시 무신고가산세 50% 경감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환급자도 가능),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만 가능)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50% 경감되므로, 가능한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 혹은 납부서에 기재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시기는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일반환급의 경우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계설(변경) 신고서(통장사본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단 모범납세자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 신고 당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매입세액 등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매입세액 등×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공제세액+가산세]
여기서 매출액이란 상품(제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총 가액)을 말한다.

매입세액등이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령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며, ‘기타공제세액’이란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등이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등과 기타공제세액은 납부세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 발행사업자(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
● 수령사업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10%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느낌 아니까!’ 부가세 착오 신고 사례의 모든 것

한편, 김영선 세무사는 신고대상자들이 흔히 착오 신고하는 사례를 들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예정 신고시 일반환급세액 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예정미환급세액으로 공제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예정고지분(개인사업자)을 확정 신고시 공제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또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란을 혼돈하여 기재하는 경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인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액도 연간 500만원이 한도다(공제율 ; 개인일반 1.3%,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업자 : 2.6%).

또 개인적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다.
기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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