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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POS도입 사업장 소득세 감면 연장 필요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POS도입 사업장 소득세 감면 연장 필요
  • jcy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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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문’소관 부처 제출
성실납세자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 절실
재계가 유통업체 POS 도입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더 연장하거나 소득세법에서 항구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현재 유통시장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14개 목록에 대한‘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규제개혁기획단을 비롯, 재경부, 공정위 등 7개 소관부처에 제출했다.

건의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통해 유통의 현대화를 하려해도 거래 수입금액의 5%만을 공제해 주는 현실에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서는 소상공인 등이 사업장에 유통정보화 기기인 POS시스템을 도입해 성실한 세무신고를 했을 경우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의 5%가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지난해 12월까지도 거래 수입금액의 20%를 인정해줬었다. 하지만 2006년까지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면서 5%로 축소시켰다.

대한상의는 세제지원의 축소로 성실한 납세자들이 불성실한 납세자보다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2006년에 만료되는 시한을 최소한 3년 이상 더 연장해 주고 추후 일몰법 성격의 조특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반영해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오히려 세수의 증가와 조세탈루 방지, 유통구조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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