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문’소관 부처 제출
성실납세자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 절실
성실납세자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 절실
대한상의는 최근 현재 유통시장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14개 목록에 대한‘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규제개혁기획단을 비롯, 재경부, 공정위 등 7개 소관부처에 제출했다.
건의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통해 유통의 현대화를 하려해도 거래 수입금액의 5%만을 공제해 주는 현실에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서는 소상공인 등이 사업장에 유통정보화 기기인 POS시스템을 도입해 성실한 세무신고를 했을 경우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의 5%가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지난해 12월까지도 거래 수입금액의 20%를 인정해줬었다. 하지만 2006년까지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면서 5%로 축소시켰다.
대한상의는 세제지원의 축소로 성실한 납세자들이 불성실한 납세자보다 조세의 형평성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2006년에 만료되는 시한을 최소한 3년 이상 더 연장해 주고 추후 일몰법 성격의 조특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반영해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투명한 거래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오히려 세수의 증가와 조세탈루 방지, 유통구조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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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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