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상 납세자 세액계산 아직 어렵다"...."대안 마련 중"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종합부동산세가 세법 규정상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지납부 형태로 계산된 신고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의 취지대로 신고납부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며 “다만 본청 차원에서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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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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