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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7급 공무원(세무주사보) 공개모집
조세심판원, 7급 공무원(세무주사보) 공개모집
  • jcy
  • 승인 2009.07.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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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실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자격소지 우대
조세심판원이 7급(세무주사보) 직원을 공모한다.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는 이달 30일부터 양일간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대상자는 내국세(세제·세정·심판업무 포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자이며 1969년 1.1일 후 출생자로 나이 또한 제한된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는 우대되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시험은 개별 심판청구건에 대한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안(가상)에 대해 조점검토서 작성능력을 판별할 계획으로, 응시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양도소득세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3문항이다.

1차 시험 통과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이 실시된다.

원서제출은 응시자가 재직중인 국가기관별로 상이해, 응시자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에 재직중일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지원추천서를 첨부해 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 및 2차 시험은 내달 1일 시행되며, 이에 대해 심판원관계자는 “현재 공석(2자리)시급히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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