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실무경력 5년 이상 세무사 자격소지 우대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는 이달 30일부터 양일간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대상자는 내국세(세제·세정·심판업무 포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자이며 1969년 1.1일 후 출생자로 나이 또한 제한된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는 우대되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시험은 개별 심판청구건에 대한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안(가상)에 대해 조점검토서 작성능력을 판별할 계획으로, 응시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양도소득세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3문항이다.
1차 시험 통과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이 실시된다.
원서제출은 응시자가 재직중인 국가기관별로 상이해, 응시자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에 재직중일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지원추천서를 첨부해 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 및 2차 시험은 내달 1일 시행되며, 이에 대해 심판원관계자는 “현재 공석(2자리)시급히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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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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