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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중인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은?
국회계류중인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은?
  • NTN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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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심사에 기업 의견 반영 촉구
수도권 기업 및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유지해야
LNG특소세율 인상 환경정책에도 도움 안돼
   
 
 
올 세법개정과 관련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가 국회계류중인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첨부해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55건의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건의서를 전달했다.

재계는 현재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안 중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유보와 효과적인 결과를 미칠 몇몇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중 재경위 소관 법률안은 총 13개로 가장 많다.

한편 정부는 2005 세제개편안을 통해 "각종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수가 17조원에 이른다"며 "실효성이 없어진 감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이 제기한 각종 감세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올해 세법을 비롯한 경제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들 법안에 재계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경제관련 입법시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가 제출한 이번 건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지난 9월에 재경위에 집중 건의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해서 재계는 지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전국의 46.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장 총량제?지방세 중과?신증설 규제 등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이 약 3458억원"이라며 "수도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의 세액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개발 의욕을 꺾는 조치로 R&D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조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산업의 연구개발도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현행 기술이전소득 지원제도를 폐지한다면, 해외 기술도입시 기술제공자가 받는 대가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현행법과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에 우수한 인력을 지원?육성키 위해 2010년까지 R&D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 범위 내에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한 중소기업.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 재계는 지난 9월 정부가 발의한 등유의 특별소비세율보다 낮은 LNG의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LNG가 산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다가 사치품 등의 소비억제를 위해 부과하고 있는 특소세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

또한, 재계 관계자는 "LNG세율 인상이 오히려 LNG수요를 석유류 수요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현 고유가와 환경의 중요성 강조할 시기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LNG를 사용하도록 추진해 LNG로 전환한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못 받았다"며 "청정연료 사용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지원이나 각종 세금혜택 감면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주세법 개정안 = 정부는 지난 9월 재경위에 소주?위스키 등 증류수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소주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재화이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세율인상이 소주 소비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적다"고 보고 반대입장을 제기했다.

특히, 소주의 주요 소비층이 일반 서민인 점을 감안할 경우 소주세 인상은 서민층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가계의 소비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세금인상만이 국내 주류 과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 법인세법 개정안 = 박영선 의원 등 18인은 지난 9월 재경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에 포함하더라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중간예납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폐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재계는 "연금제도 도입 기업에게 세부담 완화 등 동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금을 선납 받으면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며 중간예납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지난해 11월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득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식가의 등락폭의 변화가 워낙 극심해 주식의 양도차익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양도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폐기하자는 심상정 의원의 제안을 재계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 증권거래법 개정안 = 이혜훈 의원 등 11명이 지난 4월 재경위에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10% 이내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사회의 기능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권을 막자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설계를 정밀하게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해결할 사안일 뿐 법률로 규제할 성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적인 보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 지난 6월 안경률 의원 등 12명은 정무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현행 3%에서 10%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현행 2%에서 5%로 각각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과도한 과징금부과는 과잉규제가 될 우려가 높다며 과징금의 성격은 부당이득의 환수성격이 강하므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입법에 앞서 현재의 과징금 체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과도하게 환수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집단소송법 개정안 = 최재천 의원 등 15인이 지난해 12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했던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을 모든 경제.사회 분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증권 뿐만이 아니라 식품, 제품, 환경, 건설 등 사회 전 분야가 소송 대상이라는 것.

재계는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대상에 제한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식품의 위해성, 제품의 안전성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증권피해보다 어려워 소송남발 가능성이 높아 큰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동소송 제도와 IMF이후 도입된 제조물책임법 등 국내 기존의 제도로도 피해자 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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