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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 윤동현
  • 승인 2014.02.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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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산정”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관련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한 완전자회사를 재합병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질의대상인 甲법인은 2008년 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A사와 B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A사는 코스닥업체인 C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편 C사는 기업인수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손자회사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바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데 제약이 있어 甲법인은 물적분할한 A사와 재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자산의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서면법규과-1422,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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