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공제와 감면을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공제·감면 받는 법인이 있다. 이러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법인세 감면기간 중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당하면 당해 투자세액 공제액 이월공제 불인정
중복적용배제 대상 감면의 중복적용 검토(2008년, 부산청)
□ 추진배경
○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을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공제·감면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 관련규정
○ 중복적용배제 대상감면
-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2항, 4항, 5항
□ 검토요령
○ 동일안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투자자자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관련법률 | 내 용 |
조특법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 |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3 | 환경보전실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4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94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4의18 제2항 |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관련법률 | 내용 | |
세 액 감 면 | 조특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조특법 제12조의 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31조의 제4항~제5항 |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 | |
조특법 제32조의 제4항 |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 | |
조특법 제33조의 2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
조특법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66조~68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면제 | |
조특법 제85의6 제1항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121조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121조의9 제2항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법 제121조의 17 제1항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세 액 공 제 | 조특법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법 제24~25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법 제25조의2~4 | 에너지절약시절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법 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
조특법 제94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법 제104의14~15 | 제3자물류비용·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법 제104의18 제2항 |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세 감면기간 중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당한 경우 당해 투자세액 공제액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관련법률 | 내용 |
조특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12조의 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사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31조의 제4항~제5항 |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 |
조특법 제32조 제4항 |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 |
조특법 제33조의 2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63조의 2 제2항 |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121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121조의 9 제2항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위 세액감면은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므로 두 개 이상 감면받은 경우 그 중 하나(적은 금액)를 추징.
- 동일 부지내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