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칼럼] 국세청, 왜 ‘목민심서’인가?
[칼럼] 국세청, 왜 ‘목민심서’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4.02.06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창영 본지 주필


올 세정가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변함없는 표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험난한 일정이 예고된 국세행정이지만 일단 ‘다산을 본받고 마음에 새기며 출발하자’는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다산은 당시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건사회 조선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꼽힌다.

그는 전통 주자학의 범위를 뛰어넘어 성호 이익의 학풍과 서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수원 화성 건축이나 ‘마과회통’과 같은 저서에서 보듯 과학·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지식을 가졌던 개혁사상가였다.

봉건사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누구나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을 꿈꾸지만, 자신과 남인의 울타리였던 정조가 사망한 뒤 노론의 공세에 휘말려 신유사옥을 겪으면서 형 약종은 처형되고 자신과 또 다른 형 약전은 유배되는 비극을 맞이한다.

다산은 이후 다시는 자신의 뜻을 펼칠 공직기회를 갖지는 못하지만 18년간의 강진 유배생활에서 무려 500여권을 저술하는 위대한 위업을 남긴다.

다산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조직에 그의 철학과 사상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은 여러 의미에서 되짚어 볼 대목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애독한다는 책이 목민심서(牧民心書)다.

다산은 전라남도 강진 유배지에서 날로 피폐해져가는 농촌현실을 목격하고, 당시의 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저서를 남기는데 그중의 핵심적인 저서가 바로 목민심서이다.

다산은 이 책을 저술하면서 고금의 다양한 본보기를 찾아내 올바른 목민관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들에 대한 다산의 외침은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사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고 있다.

목민심서는 당시 관리(목민관)들의 폭정을 비판한 내용으로 48권 16책으로 구성돼 있다.

그 구성은 부임(赴任)·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관원면직)의 12편으로 나누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돼 있다.

당시 부패가 극에 달했던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本務)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힌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가 목민심서를 갈망하면서 핵심으로 꼽는 대목이 바로 율기육조(律己六條)다.

목민관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는 제1조 칙궁(飭躬)부터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인 청심(淸心, 청렴한 마음가짐),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 먼저 자기 가정을 정제해야 한다는 제가(齊家), 공무 이외로 찾아 오는 손님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병객(屛客), 관의 재물은 반드시 절약해서 써야 한다는 절용(節用), 마지막으로 제6조가 즐거운 마음으로 늘 베풀어야 한다는 낙시(樂施)다.

목민심서는 국민을 상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이처럼 확실한 개념과 현실적 의미를 담아 정리한 내용은 ‘더 이상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쳇말로 ‘종결’이라는 뜻이다.



목민심서 율기육조는 공직자의 경우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의관을 단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자신을 스스로 타일러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또 청렴하지 못한 관리는 지혜가 짧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손가락질 하며 도적이라 부르니 수치스런 노릇이라고 일갈한다. 뇌물에는 비밀이 없어 한밤중 소행이 아침이면 소문이 퍼진다는 대목과 보내온 물건이 보잘 것 없더라도 일단 ‘받았다면’ 은정(恩情)은 이미 맺어진 것이고 사사로움은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가정을 정제하고, 조정의 고관이 사사로이 편지를 쓰고 뇌물을 보내 청탁하는 것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자애(慈愛)로와야 하고, 자애롭기 위해서는 청렴(淸廉)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절약(節約)해야 한다. 따라서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의무라고 강조하여 가르친다. 절약만 하고 두루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멀리하니, 베풀기를 즐기는 것이 덕을 심는 근본이라고 당부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주 올 세정운영방향을 점검하는 고위관리자 워크숍에서 다산의 목민심서 율기육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부터 신년사에 이르기까지 그 심오한 뜻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위해서는 원활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세행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성찰하자고 목민심서를 인용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실천하기 위해 목민심서 율기육조는 금과옥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청장의 생각인 것 같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