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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탁가공 관세감면 개선 시급"
"해외위탁가공 관세감면 개선 시급"
  • jcy
  • 승인 2009.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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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수출원재료 가공 뒤 수입 감면해야"
무역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십여년이 넘게 정체돼 있는 ‘해외위탁가공업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경수)은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신민호 관세사는 이날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의 동일성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현재 해외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현행 관세감면제도는 한국에서 수출한 원재료와 이를 이용해 해외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간에 일정한 동일성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출된 물품인 원재료와 수입된 제품의 HS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와 제85류, 제9006호 물품에 한해 2단위 또는 4단위 범위만을 인정, 극히 한정적인 관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 관세사는 해외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된 원재료에 대해 “한국에서 수출된 원재료가 한국가공위탁자의 소유권하에 해외에서 가공절차를 거친 후 가공제품에 포함돼 국내에 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감면 동일성 인정범위를 품목분류기준에 불과한 HS10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수출신고된 후 수입된 가공제품에 포함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가공품 관세감면제도 도입이 10여년이 지났고 무역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해외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현재 무역구조와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기적으로 감면제도를 손질하고 산업계대표와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구를 설치해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감면제도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위탁가공공장에서 생산 후 원재료의 매입금액과 해외에 지급한 임가공비에 대해 관세를 과세하는 것은 “가공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관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 “물품가공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의 경우 비과세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판례 검토’를 발제한 김승호 변호사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판례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관계자 △미수금 회수지연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 △자금의 예치 등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기준 및 사례들을 통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했다.

이번 학술발표는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의 재검토(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의 동일성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법무법인 율촌 신민호 관세사)▲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세법상 쟁점(법무법인 태평양 김승호 변호사) 3가지 주제로 나뉘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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