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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기기ㆍ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성 제로'
온열기기ㆍ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성 제로'
  • 日刊 NTN
  • 승인 2014.0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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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화상·감전 위험에 중금속 유해원소 기준치 468배나 검출돼 리콜 조치

일부 어린이 놀이기구에서는 유해중금속의 일종인 납이 기준치보다 468배나 초과 검출되고 전기매트 등은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열 기기와 어린이 놀이기구 등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어린이 놀이기구에서는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68배나 검출됐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전기매트 5개, 전기방석 10개, 전기온풍기 1개,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이다.

이 가운데 신유일전자, 하나의료기, 청인의료기 등에서 만든 전기매트 3개 제품은 열선의 허용온도 기준(95도)을 최대 10도 이상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일의료기, 이지슬립 등의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은 10개 전 제품에서 열선 허용온도(100도) 또는 표면 허용온도(50도)를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제조사는 우진테크, 선진물산, 대호플러스, 일월, 보성메디텍, 뉴한일산업, 우진, 한일전기매트, 대진전자, 우리플러스 등이다.

특히 전기매트·방석은 예외없이 제품 안전성 인증을 받을 때 사용했던 부품이나 구조를 제조업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앤원이 제조한 전기온풍기는 감전보호 부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이밖에 신이랜드, 비엔지, 제일체육공사 등 3개 업체가 만든 어린이 놀이기구인 조립식 완구(시소)에서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가 기준치의 4∼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들 중금속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될 경우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한편, 전기매트·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의 안전성 부적합률은 2011년 30.3%에서 작년에는 16.1%로 다소 낮아졌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했다.

겨울 전기용품 가운데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 등은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돼 2016년까지 매년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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