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기업 방만경영 부담 하청업체에 떠넘긴다"
"공기업 방만경영 부담 하청업체에 떠넘긴다"
  • 日刊 NTN
  • 승인 2014.02.09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협력업체 간담회서 애로사항 호소에 공정위, 현장 실태조사 나서기로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나선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공기업의 거래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과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들었다.

건설,전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 대표들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 불공정 계약 등 각종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일부 업체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부담을 협력업체가 떠맡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절감을 빌미로 계약 시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실태가 이슈화되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채감축 대상 18곳, 방만경영개선 대상 20곳 등 총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부채감축 대상으로 지정된 18개 기관은 기존 재무관리 계획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구노력 방안을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를 통해 2017년까지 총 39조5천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실제 일부 기관의 사업조정 계획에는 건설원가 절감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경영환경 악화 등 고통분담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가를 인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압박한 경우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해당돼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분석한 뒤 문제점이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노대래 공거래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며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공공기관들의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상반기 중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향후 실태조사 시 설문조사 지표항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간담회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