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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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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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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신청서 사안따라 제출 반드시 필요 … 특별 유의

법인세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현장에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맞고 있는 담당자들은 항상 새로운 차원의 회계처리 기준과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적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서를 연계분석, 틀리기 쉬운 항목 중심으로 사전안내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내용을 분석, 신고성실도에 따라 성실신고 법인과 불성실 신고법인을 차등관리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법인분야 종사직원 직무 향상을 위해 세법·규정 및 지침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법인세 업무매뉴얼’발간했다.
본지에서는 분야별로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선별, ▲세적관리 ▲신고관리 ▲분석관리 ▲자료관리 등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 자세히 알아본다.

제1장 세적관리
☞제2장 신고관리
제3장 분석관리
제4장 자료관리

법인세 신고절차

1. 과세표준 신고
가.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나.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첨부서류 중 위의 3가지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 현금흐름표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내부거래상계명세서 △기타 부속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관련법령


다. 공제감면 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조세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2.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전자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법에 규정된 서식 중 52종에 대해 신고시 제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자산총액 70억 이상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또는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는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전자신고 흐름도(일괄전송방식)
[표있음}

2. 전자신고 방법
신고대상법인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이며 전자신고자는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세무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이 해당된다.
전자신고 대상 서식은 총 133종류이며 지난 2005년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출제외되는 서류(고시 제2006-2호, 2006. 2. 16)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종료후 5년간 당해 법인이 보관해야 한다.
전자신고시 혜택은 해당 법인이 직접 신고시 2만원이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인 경우는 부가세·법인세 모두 대행시 수임 1인당 1만원을 세감면 받을 수 있다.
수동제출서류의 제출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서식에 대해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면 된다.
또 2005년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6년 4월 10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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