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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태만으로 수천억원대 세금못거둬
국세청, 업무태만으로 수천억원대 세금못거둬
  • 김현정
  • 승인 2014.02.1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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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절한 과세관리 31건 적발해 징계 및 시정조치

작년 국세청 본청과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등이 과세자료의 수집·활용 부실 등 업무태만으로 수천억원 대의 세원 충당을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및 관하세무서의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 점검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활용 부실로 세원 누수가 증가해 그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및 용산세무서 등 18개 세무서에 지정요구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그 결과 용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에서 상장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점검하면서 ‘법인별실질주주명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활용하지 않아 점검대상자의 배우자나 누나·동생의 주식을 누락하여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양도소득세 약 40억 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등 보유 주식을 합하여 100억 원 이상)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 동대문세무서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보유주식을 62억 원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사용처를 조사해 상속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상속세 조사 시 위 주식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아 상속세 약 17억 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해당자에 대한 징계 및 이러한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망하기 2년 이내 자산 매각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의 감사결과에서는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확인한 사망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도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이 보유한 45억 원 상당의 차명재산(충당가능액 33억 원)을 체넙처분하지 않고 있는 등 부적정한 체납관리 실태를 보였다.

국세청에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일선 세무관서로 하여금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도 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서 이를 수집·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1748명(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 408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충당가능액 1207억 원)을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적정한 체납관리 실태를 보여 이러한 감사결과를 통보조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의 부동산 근저당권 등기자료 5,454건 (추가3,377건 포함)에 대해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상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등을 통해 20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체납처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도 완벽하게 처리하여 한점의 위혹도소홀함이 없음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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