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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LNG 특소세 면제 건의...산업용 경우 도매가격 구입 허용도
철강업계, LNG 특소세 면제 건의...산업용 경우 도매가격 구입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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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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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특소세 KG당 60원...최소 벙커C유(KG당 20원) 수준으로 조정 요구
재계가 철강업체들이 사용하는 LNG의 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주)현대제철은 최근 철강업체들이 사용하는 LNG의 특소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전환했다.

막대한 시설교체투자비용을 들여 LNG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LNG의 특소세 부담이 벙커C유보다 컸던 것.

현대제철 이종인 상무이사는 "철강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철강산업용 LNG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해주거나 벙커C유 정도인 약 20원 정도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LNG의 특소세율은 KG당 60원이며, 벙커C유는 리터당 15원인데 이를 LNG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KG당 19.8원 정도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LNG의 소매가격이 도매가와 너무 차이가 커서 철강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대제철은 철강업체 등 산업용 LNG를 대량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도매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 상무이사는"지난 2005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 기업들이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는데 동참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토의정서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로 2005년 2월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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