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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녹색·노사우수 정기조사 제외
일자리 창출·녹색·노사우수 정기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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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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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기준은?]
□ 조사선정 제외기준
국세청은 조사선정 제외기준 운영과 관련 제외기준의 광범위한 운용은 형평성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미 납세자와 약속한 부분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운영, 형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유지·선진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우선 제외된다.
지난해는 2007년 대비 2008년 6월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중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었다.

대상법인은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2008년 귀속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은 10%(일자리 창출비율)이상, 1000억~300억 법인은 5% 이상, 300억원 미만은 3%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 고용유지 기준은 2009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하고 선진노사문화 기준의 경우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또 고용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했다.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에는 녹색성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했었다.

지난 1월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확정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었다.

주요내용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6개), 첨단융합(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 6개), 고부가 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5개) 등이다.

▲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
지난해와 같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 법인은 조사선정 제외된다. 적용요건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임대업,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선정제외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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