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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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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 4년주기 순환조사...미조사 선정 폐지
[2009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어떤 기준인가?]
중소법인 성실도평가·무작위 추출 병행

올 법인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매출규모별 차별화된 선정기준으로 마련됐다.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했다.
또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해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하기로 핶다.

□ 조사대상 선정 방향

▲조사대상 선정규모
올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규모는 지난해 선정비율을 유지해 약 2900개로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법인 수의 0.7% 수준에서 2700개가 선정됐던 점을 감안해 전체법인이 지난해 36만5000개에서 올해 39만1000개로 증가한 규모가 반영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선정비율과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해 왔지만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조사비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모를 정한 것이다.
실제로 올 선정규모도 미국 1.2%, 일본 4.9%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에 따른 조사미결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전년수준 유지(0.7%인 2900개)는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영여건 등이 취약한 매출 300억 미만의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축소했다.

▲매출규모별 선정기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경우 지난해는 장기미조사·성실도 기준으로 선정했지만 올해는 4년주기 순환조사로 선정된다.
대기업은 거래규모·회계처리 유형 등이 복잡다양해 적시성 있는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도한 가산세 추징 등 세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대기업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순환조사에 의한 예측가능성 및 적시성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과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으로 불규칙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4년주기 순환조사로 전환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참고로 미국도 총자산 2억5000만달러 이상 법인은 3년 간격의 순환조사, 일본은 자본금 50억엔 이상 법인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출액 1000억 ~ 5000억원은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는 장기미조사·성실도 기준을 병행해 선정했다.
장기 미조사 사유의 조사대상 선정은 불성실혐의 법인을 우선 선정해야 하는 조사행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중·대규모 기업이 장기간 성실도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매출액 5백억~5000억 법인 중 10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은 우선 선정된다.
한편 국세행정선진화 T/F 등에서는 조사선정의 자의성 축소 등을 위해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해서만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법인은 성실도 평가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50억미만 성실도 하위그룹 중 무작위추출 방식 병행한다.
지난해는 장기미조사·성실도 기준으로 선정하고 매출액 50억미만 성실도 중·하위 그룹 중 무작위추출방식을 병행했었다.

일자리 창출·녹색·노사우수 정기조사 제외
[2009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기준은?]

□ 조사선정 제외기준
국세청은 조사선정 제외기준 운영과 관련 제외기준의 광범위한 운용은 형평성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미 납세자와 약속한 부분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운영, 형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유지·선진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우선 제외된다.
지난해는 2007년 대비 2008년 6월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중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었다.
대상법인은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2008년 귀속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은 10%(일자리 창출비율)이상, 1000억~300억 법인은 5% 이상, 300억원 미만은 3%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 고용유지 기준은 2009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하고 선진노사문화 기준의 경우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또 고용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했다.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에는 녹색성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했었다.
지난 1월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확정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었다.
주요내용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6개), 첨단융합(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 6개), 고부가 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5개) 등이다.

▲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
지난해와 같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 법인은 조사선정 제외된다. 적용요건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임대업,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선정제외에서 배제된다.

351개 평가요소 탈루혐의 항목 족집게 색출
[2009 법인 정기조사 선정]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은?

국세청은 올 법인 정기 조사선정과 관련, 성실도 평가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평가대상 법인을 객관하 시켜 무려 310개 세분류한뒤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351개 평가요소를 통해 기업주의 사적경비지출액까지 치밀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구체 내용을 알아본다.

□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성실도 분석시스템
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은 조사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 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IRS의 Discriminant Inventory Function(DIF)와 유사한 시스템.

▲성실도 분석 방법
이 시스템에 의한 성실도분석 방법은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그룹화(기준경비율상 세분류 310개)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한다.
업종·계급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의해 종합 점수가 낮은 기업을 성실도 하위그룹으로 분류한다. 신고불성실 개연성 등 성실도 검증 필요성이 높은 법인일수록 종합성실도 점수가 낮게 평가된다. 기본점수를 100점으로 해 성실도 우열 정도를 가감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결과 법인별 평점순위 부여해 A,B,C,D 등급으로 4분류된다.
직전 2개년 누적 신고성실도와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해 종합 신고성실도 확정(상·중·하위그룹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직전 2개연도 성실도 A, 당해연도 성실도 B의 경우 상위로 분류되고, 직전 2개연도 성실도 B, 당해연도 성실도 D의 경우 하위로 분류된다.

▲CAF 성실도 평가요소
CAF에 의한 성실도 평가 요소는 351개에 이른다.
각종 평가항목별 평점 산출을 위한 매출액을 비롯해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항목은 동일업종·규모법인간 상대평가에 의한 세부담률 등과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 정도 등 절대평가로 이뤄지며 상대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CAF 평가내용
CAF의 평가분야별 주요 평가내용을 보면 상대평가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상황과 재무제표 등에 의해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 업종·규모 법인간 상대 평가가 이뤄진다.
상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기업별 특수요인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차입금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 임차료가 있는(또는 많은) 기업과 없는 기업 간 기업이익 차이를 측정하고 차입금, 임차료, 상각비 등을 배제 후 측정한다.
절대평가는 그동안 조사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탈루사례 등을 반영하고 기업주와 그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소비수준·신고소득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개연성, 분식회계 정도 등을 절대 평가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이 분석되는데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회계조작 소득조절· 기업자금유출 ‘딱 걸려’
[2009 법인 정기조사선정] 사례로 본 CAF 분석항목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시스템은 회계를 조작해 소득을 조절하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행위를 꼼꼼하게 찾아내고 있다. 기업주가 가족의 해외여행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비용을 과다 지출한 행위는 이 시스템에 꼼짝없이 걸리고 만다. 이 시스템이 분석해 내는 주요 유형을 사례별로 알아본다.

△회계조작에 의한 소득조절 혐의 분석
접대성 경비 타계정 분산처리를 비롯해 재고자산 조절 등을 통한 소득조작, 전산감사기법에 의한 분식회계 여부 등을 분석한다.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으로 분산처리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이익이 많이 나면 기말재고자산을 줄여 당기원가를 높이고 이익이 적게 나면 기말재고자산을 늘이는 등 회계조작도 분석한다.
감독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산감사기법(Computer Audit)에 의해 분식회계 추정률이 높은 기업도 분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계정과목 임의 처리 등도 찾아낸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 소득탈루 혐의 분석
외환거래를 비롯해 무역거래·무역외 투자거래 내용 및 세금신고·소득발생 내역 등을 연계분석해 기업재산 해외 유출 혐의 등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을 내세워 수출환어음 부도·가공수출·허위 클레임 등의 명목으로 기업자금 해외 유출과 사적 사용을 분석한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거액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자금대여금액이 있는데도 해외 이자·배당소득이 신고누락됐는지도 분석된다.

△업무무관 비용 지출액 가공·분석
기업주 가족의 해외여행경비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해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 등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있거나 해외 장기체류 중인 가족에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된 내용 등이 분석된다.

△기업자금 유출 혐의분석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부동산·주식 등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에 비해 고급빌라 등 고가자산을 취득했거나 결손기업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 여행 등을 다녔는지 여부도 분석된다.

△내부거래·소비성경비 지출 등 과다혐의 분석
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의 과다 여부 및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율 과다 혐의 등이 분석된다.
기업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관계회사·주주 및 그 친족 등에게 장기간 자금을 대여했거나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 내용도 분석된다.

△납세의무 이행정도 분석
지출비용의 적격증빙 수취비율과 부실거래 비율, 원천징수 이행률 등 납세의무 또는 납세협력의무 이행 정도가 분석된다.
자료상이나 폐업자 등과의 거래금액 과다내용과 지출비용에 비해 적격 증빙수취금액이 과다하게 낮은 기업도 분석된다.

△모범성실기업에는 가점 부여
조사결과 모범성실신고법인과 모범납세자 표창법인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l

법인정기 세무조사 대상 2900개 선정
국세청, 성실도분석시스템 가동...전체 0.7% 조사

국세청은 올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 조사대상 규모를 약 2900개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50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해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하기로 핶다.
국세청의 올 법인조사 선정은 지난해 전체 법인 가운데 0.7% 수준에서 2700개가 선정됐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전체법인이 지난해 36만5000개에서 올해 39만1000개로 증가한 규모를 반영한 것.
실제로 올 선정규모도 미국 1.2%, 일본 4.9%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정기조사 유예 등에 따른 조사미결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전년수준 유지(0.7%인 2900개)는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올 법인 정기조사 선정과 관련, 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조사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 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평가대상 법인을 비슷한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그룹화(기준경비율상 세분류 310개)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데 성실도 평가 요소는 351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영여건 등이 취약한 매출 300억 미만의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축소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경우 지난해는 장기미조사·성실도 기준으로 선정했지만 올해는 4년주기 순환조사로 선정된다.
대기업은 거래규모·회계처리 유형 등이 복잡다양해 적시성 있는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도한 가산세 추징 등 세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대기업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순환조사에 의한 예측가능성 및 적시성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과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으로 불규칙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4년주기 순환조사로 전환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매출액 1000억 ~ 5000억원은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는 장기미조사·성실도 기준을 병행해 선정했다.
장기 미조사 사유의 조사대상 선정은 불성실혐의 법인을 우선 선정해야 하는 조사행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중·대규모 기업이 장기간 성실도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매출액 5백억~5000억 법인 중 10년 이상 장기미조사 법인은 우선 선정된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법인은 성실도 평가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50억미만 성실도 하위그룹 중 무작위추출 방식 병행한다.
국세청은 올 법인조사선정 제외기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납세자와 약속한 부분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운영, 형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 방침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유지·선진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우선 제외된다.
대상법인은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2008년 귀속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은 10%(일자리 창출비율)이상, 1000억~300억 법인은 5% 이상, 300억원 미만은 3%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 고용유지 기준은 2009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하고 선진노사문화 기준의 경우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또 고용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했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
주요내용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6개), 첨단융합(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 6개), 고부가 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5개) 등이다.
지난해와 같이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 법인은 조사선정 제외된다. 적용요건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임대업,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선정제외에서 배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또 이번 법인 정기조사 선정과 관련, 회계조작에 의한 소득조절 혐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 소득탈루 혐의, 업무무관 비용 지출액, 기업자금 유출 혐의, 내부거래·소비성경비 과다지출 과다혐의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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