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누구위한 개방형 납보관?…개선 여론 '비등'
누구위한 개방형 납보관?…개선 여론 '비등'
  • 日刊 NTN
  • 승인 2014.02.2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대학 출신 잇따른 기용에 근무기간 짧아 업무 연속성 등 저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7일 이재락 변호사가 4번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개방형 임명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난 2009년 백용호 국세청장이 당시 위기의 국세청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국세행정 변화’를 추진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국세청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했던 것.

따라서 당시 여성 변호사인 이지수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돼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부여 등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해 상당한 공감을 받기도 했던 제도이다.

이처럼 개방형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외부 전문가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지만 실제로 내용면에서는 잦은 교체에다 세정전문성 부족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정돼 왔다.

특히 외부영입 납세자보호관의 재임기간이 대부분 2년을 못 채우고 대부분 1년 갓 넘어 퇴직하는 바람에 중요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조직운영 등에도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된 납세자보호관들이 특정대학 출신의 변호사나 대학교수들이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데다 국세청 국장으로 짧게 근무한 뒤 얼마뒤 로펌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바람에 비중있는 업무가 내실있게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개방형 국장으로 들어와 일반인에게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국세청 핵심내부정보를 인지하거나 자료파일 등을 입수하고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라고 말하면서 “같이 일할 부서 직원들 조차 임명 발표 하루 전까지 누가되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채용과정과 내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며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