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0분만의 10에서 10만분의 11.5%로 올라
5월 1일·6월 1일 등부터 각각 적용
5월 1일·6월 1일 등부터 각각 적용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지난 1일과 2일 각각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상향조정돼 국세환급금은 종전보다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상향조정된 환급금은 지난 5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
반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한 적용은 6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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