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환급·연부연납 가산금 상향조정
국세환급·연부연납 가산금 상향조정
  • 33
  • 승인 2006.06.06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전 10분만의 10에서 10만분의 11.5%로 올라

5월 1일·6월 1일 등부터 각각 적용
국세청은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분만의 10에서 10만분의 11.5%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지난 1일과 2일 각각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상향조정돼 국세환급금은 종전보다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상향조정된 환급금은 지난 5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

반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대한 적용은 6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