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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스토어 등 4개 앱 마켓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T스토어 등 4개 앱 마켓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김현정
  • 승인 2014.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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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앱스토어 등 해외 앱 마켓 약관도 심사 중 … 조만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약관의 주요 문구는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환불불가 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이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다.

또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을 사용한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했다.

계약 해지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것으로 정한 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도 삭제했다.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한 사업자 부당 면책조항도 삭제했다. 무엇보다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회원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자를 면책시키거나,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부당하게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조항은 삭제하였다. 아울러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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