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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논밭'에도 주택신축 허용
그린벨트내 '논밭'에도 주택신축 허용
  • 日刊 NTN
  • 승인 2014.03.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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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말 공포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당시 토지의 사용목적이 '대(대지)'였다면 현재 지목이 전(밭)이나 답(논)이더라도 주택,슈퍼마켓, 식당 등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로 돼 있어야만 주택을 짓는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엔 지목이 '대'인 토지였으나 그 이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도 주택을 포함해 슈퍼마켓·일반음식점·병원·부동산중개업소·학원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몬적이나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총 28개다. 이 중 '대'는 주거·사무실·점포와 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포함해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한다. 일반 부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제한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목이 '대'로 돼 있음에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건 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대'였던 경우에 한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곳은 전국 135개 필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필지가 도로가 나 있는 곳인지, 맹지(도로가 없는 부지)인지처럼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해당 부지의 활용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라면 전원주택 수요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11월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선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개정안 마련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됐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도 상향 조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높였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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