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창고 육성위한 특허심사위원회 신설
관세청은 6일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개진받아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단위의 위원회로 운영되며, 총 7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관할지 본부세관장이 위원장을 역임한다.
또한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의 임직원 및 무역·물류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의 특허 갱신 자격을 법규준수도 B 등급 이상인 업체로 한정키로 했으며, 현행 10년인 특허기간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불특정 다수 기업이 이용하는 보세창고의 현대화·대형화를 유도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물류비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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