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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규제, 민간자율로 전환된다
보세창고 규제, 민간자율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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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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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창고 육성위한 특허심사위원회 신설
보세창고 육성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설되고, 보세창고에 대한 직접규제가 민간자율규제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6일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개진받아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단위의 위원회로 운영되며, 총 7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관할지 본부세관장이 위원장을 역임한다.

또한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의 임직원 및 무역·물류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의 특허 갱신 자격을 법규준수도 B 등급 이상인 업체로 한정키로 했으며, 현행 10년인 특허기간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불특정 다수 기업이 이용하는 보세창고의 현대화·대형화를 유도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물류비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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