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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등에 따른 미수 해외채권의 손금 산입은?
채무자 파산 등에 따른 미수 해외채권의 손금 산입은?
  • 윤동현
  • 승인 2014.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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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채권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해당하면 손금 산입”

내국법인의 해외 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법인세과-10, 2014.1.08).

A사는 2007년 3월 100% 출자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에 제조물품을 수출했으나 영업부진 및 서비스 비용증가 등으로 적자가 발생해 2008년 12월 31일 영업을 중단하고 현지법인 인력도 철수해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었다.

또한 A사 수출건수는 30건에 대부분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건당 미회수 채권은 모두 미화 50만불을 초과하지 않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수출채권회수 면제승인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법인-698, 2009.6.11 등 다수)를 들어 미회수 해외매출채권도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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