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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산 10억이상 기업 전자어음 의무화
4월부터 자산 10억이상 기업 전자어음 의무화
  • 日刊 NTN
  • 승인 2014.03.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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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자어음거래약관 일제 변경…위반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내달부터 자산 10억원 이상의 6만3천여개 기업들은 전자어음 거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 따라 종이 어음의 퇴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은 4월 6일 자로 이런 내용의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 변경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 배서 제도의 도입을 반영해 전자어음거래 약관을 4월 6일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행을 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 어음이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교환되므로 종이 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전국 법인 사업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은 전체의 36%인 6만3천여개에 달한다. 기업 어음 거래에 일대 변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기업과 금융사 간의 안전한 거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어음은 종이 어음에 비해 제약이 많고 거래가 공개적으로 노출돼 기업들이 꺼렸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규정으로 의무 발행함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2005년에 처음 도입돼 252건에 85억원이 발행됐다. 이후 매년 유통이 증가해 2012년 149만여건에 132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8월까지 집계된 수치만 98만여건에 217조원에 이른다.

전자어음 평균 발행액은 2012년 6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4천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 수취인이 분할 배서를 통해 어음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어음 분할은 5회 미만으로 제한된다.

대기업으로부터 5억원짜리 전자어음을 받은 하청업체가 있다면 이를 여러 액수로 쪼개서 재하청 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전자 어음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어음 거래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제 종이 어음의 시대는 급속히 종말을 고할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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