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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79)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79)
  • 日刊 NTN
  • 승인 2014.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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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하부조직과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정부성격 활동에서 발생한다면 과세대상 안돼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7.3호] 다음은 체약국들이 상기 제7.2호의 목적상 고려하고자 하는 이자유형의 예이다.
국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과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제7.4호] 일부 국가는 국가와 국가가 100% 소유한 기관(예:별도 단체로 설립된 중앙은행)이 획득하는 소득이 정부성격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이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통치행위면책원칙(제1조 주석 제6.38호와 제6.39호 참조)을 근거로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협약에서 많은 국가들은 이자에 관한 면제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명확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면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면제를 허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국가들은 특정 이자에 대해 원천국가의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다음 유형의 이자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a)국가나 중앙은행,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국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 지급하는 이자

[제7.5호] 이자의 지급인이 우연히 국가,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법적인 기관인 경우, 채권자가 원천에서 부과된 조세를 회수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면, 원천에서 부과된 조세는 실제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경우 원천에서 이자를 과세하는 국가의 혜택은 차입비용의 상승으로 상계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이자는 원천과세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원천국가에서 일정 이자의 면세를 허용하는 규정에 다음 유형의 이자를 포함시킬 것을 합의할 수 있다.

b)만일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나 법적인 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면 이 제안된 규정에서 “법적인 기관(statutory body)”은 모든 공공기관을 언급하는 것이다. 국내법과 용어에 따라 일부 국가는 “agency or instrumentality”나 “legal person of public law”와 같은 표현을 선호한다.
수출금융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

[제7.6호] 국제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국가가 직접 수출융자를 제공하거나 대출기관이 허용한 수출융자를 보험·보증하는 수출금융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설립하여 왔다. 이런 금융은 공공자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는 쌍방간에 이런 프로그램에 의한 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과세를 면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원천국가에서 특정이자를 과세에서 면제하는 규정에 다음 유형의 이자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c)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수출금융기관이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융자금이나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제7.7호] 제7.1호에 기술한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원천국가가 이자 총액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거래에서 획득하는 실제 소득금액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여금을 차입한 자금과 특히 예금으로 받아들인 자금으로 조달한다. 원천국가는 이자에 대해 지급할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은행의 자금비용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액을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저해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원천국가에서 특정이자를 과세에서 면제하는 규정에 다음 유형의 이자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d)금융기관.
신용판매 이자

[제7.8호] 제7.1호에 기술한 약점은 종종 장비의 신용판매와 다른 상업신용판매에도 발생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 부과 없이 신용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이나 수출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가격을 전가할 뿐이다. 이 경우 이자는 투자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는 판매가격의 요소가 된다. 사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지급해야 할 할부판매이자를 실제판매가격에서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원천국가에서 특정이자를 과세에서 면제하는 규정에 신용판매이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국가는 아래 내용을 첨가하면 된다:
e)장비, 상품이나 용역의 신용판매의 결과 발생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제7.9호] 이 제안된 규정에 언급된 신용판매는 완전품의 판매뿐 아니라 별도 부품의 판매도 포함한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신용판매도 이 규정의 목적상 마찬가지로 신용판매에 해당한다. 이자가 별도로 판매가격에 추가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할부가격에 포함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면세기관(예:연금펀드)에 지급하는 이자

[제7.10호] 많은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연금펀드와 기타 유사한 단체는 일반적으로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받는다. 이들 단체에 의한 국내 및 외국투자에 관한 취급상의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쌍방간에 타방체약국 거주단체가 획득하는 이자를 포함하는 소득은 원천과세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제18조 주석 제69호 규정에 따라 입안된 규정에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

[제7.11호] 체약국이 상기 유형의 이자를 원천국가의 과세에서 완전히 면제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2항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 해결책은 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법적인 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입안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a) [관련 유형의 이자 기술] 지급이자의 경우 이자 총액의 [더 낮은 율].
b) 기타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0%.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제한세율의 적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양 체약국이 상기 유형의 이자 중 일부를 과세면제하기로 동의하면, 이 선택적인 규정은 상기 제7.2호에 제안된 제3항을 따르게 될 것이다.

[제7.12호] 체약국은 상기에 열거한 이자에 원천국가에서의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타 유형의 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호]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방체약국 밖에 거주하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다. 이 법인은 이익을 배당형태로 배분하지 않는다. 이 법인은 과세특혜취급을 받는다(사적 투자법인, 기지법인). 이런 법인의 경우 이자의 원천지국에서 제2항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자협약 시 그런 법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이 조문에 규정된 과세규칙에 특별예외를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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