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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율 OECD 평균 크게 미달
법인세 감면율 OECD 평균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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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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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감면율 29%...OECD 평균 35%에 미달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 비중 빠르게 확대
우리나라 법인들의 법인세 감면율이 OECD 평균 감면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학수 연구위원이 연구한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1개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OECD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율인하 추이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량적 국제비교와 함께 한국의 법인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제도적 차이에서 찾기 위해 한국의 법인세제와 주요국의 법인세제 중 주요 요인들을 비교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표된 2009년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정최고세율의 몇 퍼센트 정도를 감면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은 같은 기간 여타 국가들의 평균인 35%보다 6%포인트나 낮은 29%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리나라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이 29%로 분석대상 21개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들이 받는 법인세 감면혜택의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해 법인세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은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지출도 경기조절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및 회복기에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의 폐지는 경기가 팽창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저한세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외에 최저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3년 평균 총수입이 7백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약 77%를 부담하고 있는 대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와 함께 기업의 세부담을 상당히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최저한세제는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향후 법인세제 간소화 및 조세왜곡 개선을 위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한세제의 폐지하는 대신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조정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세액공제제도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확대되는 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 산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대법인의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은 본래의 정책목표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어서 민간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대업의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을지라도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기업이 완전모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일반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모든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법인세제 간소화 및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들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시키고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요건으로 출자비율을 현재 80%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결손금 공제제도 중 이월공제제도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20년의 미국, 기간제약이 없는 영국과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소급공제 기간과 대상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결손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2년), 영국(3년), 프랑스(3년)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만큼 중요한 유지존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손금 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도 이명박정부의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다소 확대되었으나 주 수혜계층은 지주회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법인의 경우 주요 국가의 익금불산입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의 개선과 함께 상장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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