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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3.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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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적극적인 부당매입세액공제 의도 없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해야”

공사용역 완료 후 청구법인이 건설사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건설사 폐업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를 교부한 시공사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부당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이 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3전2597, 2014.3.13)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B전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OOO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을 수취했고, 관할세무서장은 B전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A법인과의 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처분청은 A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B전설(주)에서 수취한 쟁점세금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봐 매입세액 부인 및 2012년 12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월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5월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전기공사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C종합건설이 폐업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공사를 한 B전설(주)과 전기공사 계약을 변경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수취한 위장의 가공거래가 아니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절차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당과소가산세 40% 부과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A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A법인이 C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한 사실과 ▲A법인 대표이사가 B전설(주)과는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공사대금을 C종합건설 현장소장 최OO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C종합건설 공사책임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C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B전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A법인이 B전설(주)에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근저당권은 C종합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A법인의 대표이사 한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B전설(주)에 채권양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선순위 가처분에 의해 실효됨으로써 직접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요건을 밝혔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제에서 심판원은 “사안에서 ▲신축(전기)공사를 B전설(주)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공사용역이 완료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C건설이 2007년 10월 직권폐업 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부득이 실제공사를 한 B전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B전설(주)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B전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9년 제2기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A법인의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B전설(주)이 2009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님이 확인됐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과세처분을 경정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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