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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조건부 부동산 상속인의 지급액, 증여세는?
현금지급 조건부 부동산 상속인의 지급액, 증여세는?
  • 윤동현
  • 승인 2014.03.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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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건부 유언 이행한 상속인이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 아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부동산 가액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이를 이행한 상속인이 지급한 현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질의자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A(처)와 B(장남)를 수증자로 정하면서, 부동산은 A와 B가 상속받고 C(딸 3명)에게는 B가 일정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당시 피상속인은 현금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2013년 11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유언대로 A와 B는 부동산 등기를 마쳤으며, 유언공정에 따라 수증자인 B가 C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 사안과 같이 공동상속인중 일부(A, B)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B가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C)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로서 그 유언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B는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C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C는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유증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한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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