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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여부
연금보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3.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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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아닌 보험금 압류 가능”

보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은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에 명시되지 않은 연금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한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징세과-1432, 2013.10.11).

질의자 A는 배우자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며, 수익자는 만기 및 상해시에는 B지만, B가 사망시는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했다.

국세청은 보험약관에 따른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2000마5252, 2001.9.18)를 인용해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와 같이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가능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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