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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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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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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태료 가중·감경기준 명확화 합리성 기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전부개정(안)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시의무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공시대상 거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준금액를 감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했다.

고의적인 위반(50%)이나 5회 이상 상습위반(6회 처분부터 회당 10%)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한다. 또한 기타 과태료 계산 방법ㆍ순서 등을 명료하게 전면 개선했다.

또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을 조정했으며 유가증권의 담보제공행위를 추가했다.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 거래는 제외됐다. 예를 들어, ‘채권ㆍ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 하는 경우, 상품ㆍ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간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됐다.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신설을 통해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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