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억울하다”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억울하다”
  • 33
  • 승인 2009.12.1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행정지도 대로 신고 했는데 가산세 웬말

섬김세정 후퇴 ‘톱밥에 톱질식’ 이제 그만”

국세청 “금융기관 오류·누락 인증되면 부과 안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L회사 대표(57)는 며칠 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157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내야한다는 고지안내문을 받았다.

“억울하다”는 사연을 담아 ‘한국국세신문’ 편집국에 호소해 왔다. 사연을 국세청과 관할세무서에 확인취재해보니 진짜 억울했다. L회사 대표는 미신고가산세를 낼 수 없다는 정당성 주장과 함께 소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냈다.

소명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편의제공의 명분으로 최초 사업용계좌 개설(2007년) 당시 세무서 방문 없이 금융기관 한곳에만 신고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공표했다는 것.

이에 따라 L회사 대표는 2007년 6월 중순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을 했다. 그 이후 2년 동안 관할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09년 3월에야 미신고 됐다는 안내문을 보내와 곧 바로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2007년6월에 금융기관에 신고한 사업용계좌 임을 주지시켰다.

그런데, 세무서는 최근 사업용계좌가 2008년에 개설되지 않았다며 가산세 157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L회사 대표는 “국세행정은 말로만 납세자신뢰제고, 섬김세정을 홍보하고 실제는 징세편의주의가 극에 달해 있다”며 “금융기관의 업무착오인지 국세청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고지해놓고 납세자가 항의하면 ‘아니면 바로 잡으면 그만이다’는 식, ‘톱밥에 톱질하는 식의 세정’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나와 같은 피해 납세자가 수없이 생성 될 것을 걱정해 조세전문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근거(2006년12월30일 신설)로 국세청은 2007년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의무대상은 개인사업자로 복식기장의무자로 돼 있다.

2008년도 신고대상사업자는 81만3000여명으로 미신고자는 전체 10%를 상회하는 9만8000여명으로 알려졌다. 2009년도 신고대상은 전년보다 1만여명이 늘어난 82만 5000여명이다.

미신고가산세는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0.2%로 가산세부과 비중이 높은 편이며, 매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가산세부과 부담이 과중된다.

국회기획재정위원서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규정은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징세편의주의에서 파생된 징벌적인 세법으로 분류해 전면 폐지 또는 납세자자율권에 맡기는 쪽으로 법률안 개정안을 내놓고 심의 중에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신고대상이 많다보니 금융기관의 실수로 L회사와 같은 신고누락이 생긴 것으로 보여 진다”며 “당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부과 처분을 못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통고 하겠다”고 말했다.

관할세무서 관계자는 “미신고선별을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억울한 사정을 가려 낼 길이 없다. 다만 금융기관 신고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기동취재 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