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부동산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되는 날
국세청은 전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신탁 등기를 완료시켰고 이주비 역시 지급된 상태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납세자 A씨가 "이번 거래가 세법상 입주권 취득으로 간주되는가"라고 질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정해 최근 회신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A씨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석에 따르면,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입주권 취득시기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건축사업의 경우는사업시행 인가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작년 5월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4조, 서면4팀-967 2006-04-14 ]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