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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공로에 대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여부
협력업체의 공로에 대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여부
  • 윤동현
  • 승인 2014.03.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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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약정 내지 기준 정한 포상금 지급은 접대비 아니다”

일정 포상기준을 정해 협력업체의 공로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의 공로를 인정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법인세과-567, 2013.10.16).

A법인은 OEM협력업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품질 최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사전협약을 통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한 A법인은 공정한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1년 단위로 수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렇듯 사전 협약에 따른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 우수 협력업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들어 판단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대법2007두26650, 2008.7.10)를 인용해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4218, 법인46012-447 등 다수)와 같이 협력사와 사전약정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공로 내지 기여도 높은 업체(또는 직원)를 포상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니며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별도 약정 없이 고용 경비원에게 근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사례(대법97누14194, 1999.6.25)나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산정기준 등을 거래상대방과 사전 약정치 않고 지급한 판매장려금(법인46012-3407, 1998.11.10), 사업사용주가 약정 없이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서면2팀-1064, 2004.5.20) 등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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