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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인지?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인지?
  • 윤동현
  • 승인 2014.03.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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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부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

비상장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에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 대해 그 보험금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상속증여세과-23, 2014.2.5).

또한 국세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에 해당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장 중소기업 A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가 2013년 9월 22일 사망한 후, A사는 B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2013.9.22)기준으로 상증법상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신고기한 2014년 3월 31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사는 B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3년 9월 초 00생명 종신보험(일반사망 사망보험금 8억원)에 가입한 바 있다. 동 계약의 피보험자는 B였으며 계약자 및 수익자는 A사로 돼 있었다.

하지만 A사가 00생명에 보험계약 청약서 제출 및 1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B가 건강검진을 받고 추가적으로 건강관련 보완서류를 준비하던 중 B가 파도에 휩쓸려 재해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A사는 장례 후 2013년 10월 초 00생명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청구 했으나, 00생명은 보험청약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2013년 12월 2일 보험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사는 상속개시일 기준 동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A사는 “당시 보험금 수령에 대한 00생명의 거절로 금액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망보험금 8억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1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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