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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81)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81)
  • 日刊 NTN
  • 승인 2014.03.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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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고정사업장일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하는 국가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21호] b) 채택된 방식은 법적 견지에서 더 큰 안정성을 주고 있고, 협약이 어떤 나라의 국내법의 개정에 영향 받지 않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c) 조약모델에서 국내법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협약에서 양 체약국은 각국의 국내법상 이자로 과세되나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포함하기 위해 채택된 방식을 확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법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21.1호] 제3항의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이자의 정의는 기반이 되는 어떤 부채가 없는 일정 종류의 비전통적 금융상품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금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예컨대, 이자율 스왑). 그러나 대부금이 “실질과세 원칙”, “권리남용 원칙” 또는 이와 유사한 원칙 하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정의가 적용될 것이다.

[제22호]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은 이자의 정의에서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배제하고 있으나, 체약국은 양자협상에서 이 문장을 삭제하고 동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 계약, 관례 또는 판결에 의해 지급할 벌과금은 비율에 따라 계산된 지급금 또는 고정된 금액으로 구성되며, 어떤 경우에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기도 한다.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도 벌과금은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보다는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보상에 해당된다.

더욱이 법적 안전성 및 실질적인 편리함을 고려할 때,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던 이러한 종류의 벌과금을 과세목적상 동일한 기반 위에 놓는 것이 권장할 만하다. 반면에, 양 체약국은 배당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이자를 제11조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3호] 끝으로, 연금을 이자로 보아야 하는가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자로 취급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거의 고용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연금은 제18조에 언급되어 있고 연금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다른 한편으로, 구입연금의 불입금이 자본 반환뿐 아니라 구입자본에 대한 이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이러한 불입금이 매일 발생하는 계속적 과실을 구성하는 것이라 해도, 많은 나라가 이 소득요소를 동산자본으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한 범주에서 과세하기 위하여 그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을 나타내는 요소와 자본의 반환을 나타내는 요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세법은 종종 연금을 임금, 급료 및 정부연금 등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라 과세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제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항
[제24호] 일부 국가는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그 수취인이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 및 수익자 거주지국에서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4항은 종종 “고정사업장의 흡입력(force of attrac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념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제4항은 타방체약국 원천으로부터 일방체약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자는, 법률적 추정 또는 가상적으로라도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 항은 단지 원천지국에서의 이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익자가 타방체약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자산의 일부인 채권과 관련되어 지급되거나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의 이익의 일부로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다는 것을 규정할 뿐이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자원천지국은 이 조문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상의 설명은 제7조 주석과 일치되는 것이다.

[제25호] 이 항은 이자소득에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에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고정사업장에 대부금을 양도함으로써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남용거래가 국내 남용방지규정의 적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하고, 특정한 장소는 그 곳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채권이 그러한 장소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단순히 회계목적상 고정사업장의 장부에 채권을 기록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25.1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은, 제7조 제2항의 적용 목적상 재무위원회의 “고정사업장의 이윤의 귀속 ”보고서에 언급된 원칙(특히 보고서 1부 72~97 참조)에 따라 채권의 경제적 소유권이 고정사업장에 할당되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게 되고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문맥상 채권의 “경제적” 소유권은 소득세 목적상 별도 기업에 의한 혜택과 위험을 수반하는 소유권과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예; 채권의 소유권에 귀속되는 이자권리와 채권의 평가손익 위험)

[제25.2호] 보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자산금액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수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권소득이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재무위원회 보고서 제4부에 설명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제4부 165~170참조). 이 지침은 성격상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런 접근방법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정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이 이 지침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5.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5. 이자는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체약국의 거주자이던 아니던, 그 지급인이 체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를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이자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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