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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화 前 대구청장, 來3일 세무법인두리 회장 취임
하종화 前 대구청장, 來3일 세무법인두리 회장 취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3.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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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세무공직 외길 이론·실무의 전문가, 세정협조자로 새 길 찾아

 

 
하종화 전 대구국세청장(58)이 세무법인 두리의 회장으로 세무전문가로서 새 길을 열어나간다.
 
하종화 회장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역삼동 마진프라자 9층 세무법인 두리 본점 사무실에서 정식 취임한다. 

하 회장은 74년 9급직에서 시작해 청장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일선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기재부 세제실·조세심판원·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 재직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지난 2012년 11월 30일 대구지방국세청장직을 마지막으로 38년간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및 2국장, 조사과장 및 조사계장 등을 거치며 세무조사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알려졌으며,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 및 세법지식 축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양면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국가재정확충에 이바지했다.

평소 덕망이 높았던 하 회장은 공직에서 떠난 후에도 현직 국세청공무원의 단체인 세우회 회장직을 맡으며 후배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살폈다. 

그러면서도 세우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근 이사장직에서 비상근직으로 전환, 임기를 1년이나 남긴 상황에서 자진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시 ‘남다른 분’이란 미담을 남겼다고. 

세우회를 떠난 하 회장은 이번엔 세무법인 두리에서 국가와 납세자 간 발전적 가교역할을 자청했다.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협력자로서 활동하면서 세정의 선진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그의 신념 덕분이다. 

하 회장은 “납세자에 대한 부당과세 방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소통과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55년 10월 17일생인 그는 74년 국세공무원 임용에 합격한 후 남산· 성북· 을지로· 부천· 성남세무서 등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 ▲중부청 조사1국1과1계 총괄계장 ▲안동세무서장 ▲국무총리실 조정실 ▲서울청 조사4국1과장, 4국2과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세우회 회장을 거쳤다. 
 
   

▲세무법인 두리 02) 168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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